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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주택관리공단 익명신고센터
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의 성희롱⋅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상담 및 신고하는 익명신고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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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내ㅣ |
□ 주택관리공단 익명신고센터는 임직원의 성희롱⋅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상담 및 신고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감찰, 감사 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. □ 주택관리공단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 □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신고 즉시 선택하신 고충상담원으로 접수되며, 공단 내부 규정 ‘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’, ‘성희롱⋅성폭력 예방지침’, ‘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’을 준용합니다. □ 무기명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감찰 참고자료로 활용되고, 처리 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. □ 신고대상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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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준수사항ㅣ |
□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, 대상·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. □ 단순 민원이나 불친절 및 불편사항은 아래의 민원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,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|
주택관리공단 익명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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