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유형별 안내
부패행위, 성희롱·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, 채용비리 등 다양한 유형별 신고가 가능하며, 각 항목 클릭 시 해당 신고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부패행위 등 신고센터
· 부패행위: 공단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및 권한 남용 등
· 갑질피해: 부하직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등
·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위반: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할 기준 위반(품위유지, 공정한 직무수행 등)
· 이해충돌방지법 위반: 법에 규정된 10대 행위기준 미준수 (직무관련자 거래신고, 물품 사적 이용 등)
· 청탁금지법 위반: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
· 공익침해: 안전, 환경, 공정한 경쟁 등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
· 인사 및 채용비리: 인사부조리 및 채용비리 등
바로가기
성희롱·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
상담 및 신고창구
(본·지사별 고충상담원을 통한 상담 및 신고창구)
· 성희롱·성폭력: 성적 언동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
· 직장 내 괴롭힘: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
바로가기
주택관리공단 고함(KOHAM)
한국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