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유형별 안내
부패행위, 직장 내 괴롭힘 등 유형별 신고가 가능하며 각 항목 클릭 시 해당 신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부패행위신고
· 부패행위: 진흥원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및 권한 남용 등
· 행동강령 위반: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할 기준 위반(예산의 목적외 사용, 직위의 사적 이용 등)
· 이해충돌 위반: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의 10가지 행위 기준 미준수
· 부정청탁 위반: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
· 인사 및 채용비리: 인사부조리 및 채용비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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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·스토킹·2차피해 신고
· 직장 내 괴롭힘: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· 스토킹: 「스토킹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2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· 2차피해: 사건처리 및 회복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 및 불이익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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