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“전라남도교육청 공익·부패 익명신고센터”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개인 부패 및 공익 신고를 활성화해 청렴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익명신고센터입니다.
□ 본 “익명신고센터”는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, 신고자의 IP 정보가 남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.
□ 신고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-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, 대상·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- -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,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.
- - 불공정 업무 수행(부정청탁, 특혜 제공, 공정 저해 업무지시 등)
- - 공직자 권한 남용(직위·직책·직무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·지시·거부 등, 직무 관련 영리행위 및 사익 추구, 예산의 위법·부당 집행 등)
- - 직무 관련 금품수수, 향응 및 편의제공 등 부패행위
- - 청렴의무 위반(금품·향응 요구 및 수수 또는 약속 등)
- -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,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,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
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면밀한 조사에 제약이 있습니다. - - 신고 유형을 제외한 단순 비방·음해, 허위 제보, 개인 상호 간 갈등, 학생 인권 및 폭력 등의 내용은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.
- - 신고 내용은 사안에 따라 소관 정책 담당부서의 예비조사를 거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.
전라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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