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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권침해 신고센터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직원의 성비위, 직장내 괴롭힘,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운영목적ㅣ |
□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재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(성희롱·성폭력, 직장 내 괴롭힘, 갑질 등)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, 접수된 신고는 조사 및 감사 등 절차에 활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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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보호ㅣ |
□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 □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신고 즉시 재단 담당부서로 접수되며, 기관 내 관련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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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ㅣ |
□ 신고내용은 6하 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□ 관련 증빙자료, 사실 확인이 가능한 참고자료, 확인 방법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. □ 신고 후 발급된 접수번호는 반드시 기억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 주시고, 처리 진행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, 신고 후 정기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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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ㅣ |
□ 단순 민원, 개인적 불편사항 등 인권침해와 무관한 신고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신고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□ 신고자는 본 안내문 내용을 숙지하고,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