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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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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
내용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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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
작성자 정보
경기교통공사 인권침해 신고센터
경기교통공사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는
인권침해 구제 신고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안 내ㅣ |
□ 경기교통공사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공사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입니다. □ 경기교통공사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 □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신고 즉시 경기교통공사 감사팀으로 접수되며, 기관 내 처리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. □ 신고대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,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□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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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준수사항ㅣ |
□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, 대상·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 □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,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