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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신고센터(내부 임직원용)
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,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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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및 유의사항ㅣ |
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신고센터는 내부 임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용역업체, 운영기관 및 단체, 사업참여자 등은 청렴신고센터(외부 이해관계자용)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□ 내부신고는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 중 선택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. -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렴신고센터 익명신고는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(케이휘슬)에 위탁 운영되며, IP추적 및 조회 등이 불가하여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. - 익명신고 접수 시 작성되는 인적사항의 경우, 독립채널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실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과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*익명신고 내 인적사항 작성은 무기명신고의 단점(장난 또는 무고성 신고)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명인증 절차로 그 외 용도로 활용이 불가합니다.
□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상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며,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 단순한 비방과 근거 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□ 접수된 신고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실에 통보되어 기관 내 처리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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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ㅣ |
□ 「청탁금지법」 및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위반 행위 □ 기타 부패행위 ※ 인재양성팀 담당 고충상담(성희롱·성폭력, 직장 내 괴롭힘) 내용은 담당부서로 별도 신고해주시기 바라며,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접수될 시 담당부서로 이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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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보호ㅣ |
□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, 정당한 제보를 한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 □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,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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